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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교육신청 안내.
위생교육, 한국외식산업협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신규위생교육
위생교육,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전문, 기존 영업자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신규위생교육, 온라인 교육신청, 접수, 전문기관 한국외식산업협회
기존위생교육안내 -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54조에 의거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위생교육안내 -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54조에 의거 신규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창업 > 위생 관리 >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교육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위생교육 -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1. 교육목적 ; 건물위생관리업을 새로 창업하시거나 지위 승계를 받은 대표자를 대상으로 업계의 현황과 업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또한 건물위생관리업 현장 책임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보건복지부의 교육기관 지정에 의해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안내 - 대한제과협회
1. 교육목적 식품관련 영업자들에게 매년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제과점의 위생관념과 전문지식 교육으로 식품의 품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함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방법 일반음식점과 차이 - 소상공인 정보창고
외식업종의 대표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많은 분들이 두 개의 차이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휴게음식점은 무엇이며 위생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경제지주(주) 축생물위생교육원 - 축산물위생교육
※ 접수시간 : 당일 09시 30분~10시 까지(교육비 : 30,000원 현장납부) ; ** 교육장소로 연락 시 전화 응대가 불가 하오니 교육 문의는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031-5183-6000)으로 연락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교육 ,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그 품질의 향상으로 공중위생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일정 -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교육일정(2024년) ; 2024년도 집합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필히 사전에 해당 지회·지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교육일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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