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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26 09:5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농어촌민박 대형화 되면 누가 좋은가?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70평 이내인 것을 140평 이내로 확대
6개월 의무 거주 기간도 삭제하여 사실상 숙박업을 하도록

 

도시와 농촌 어느 곳이든 누구나 숙박업을 할 수 있게 해?
오피스텔에서도 요구하면 대응할 수 없을 것, 결국 경쟁력

 

◇땅에 떨어진 네오텔. 네오는 ‘새롭다’는 의미라서 많은 숙박시설이 ‘네오텔’이라는 간판을 달기도 했다. 이제 도시와 농촌에서 새로운 숙박시설이 넘쳐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 기존 숙박업계는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기준은 230㎡ 미만이다. 약 70평 미만에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농어촌정비법 법조문처럼 농어가의 부수익 증대를 위해 민박이 운영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보다 2배 이상 크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농처촌정비법을 개정해 1)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460m²(약 140평) 이하’로 완화하는 동시에, 2) ‘계속 거주의무 기간’인 6개월 기준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개정 의지가 22대 국회에서 사실상 확정될 수도 있다.

 

  숙박업 범위 넓이면 경기 좋아지나?
  이미 정부는 도시민박에서 내국인 투숙을 허용하고 농촌 빈집에서 숙박업 허용, 공유숙박으로 이용되는 농막의 세제 혜택 양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박이 지금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로 활용될 수 있다면 사실상 농어촌 모든 곳에서 숙박업을 장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시골의 모든 집들이 숙박업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 특히 별장 용도로 지어졌던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꽤나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유숙박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던 농막도 세제혜택을 주어 1가구 2주택에 포함시키지 않고 중과세로 하지 않기로 하여 양성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최춘식 의원, “농어촌 민박 규제 철폐법 추진”하려 하자 기존 숙박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도시나 농어촌 어느 곳도 경쟁을 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행 법령상으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선, 농어촌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차적인 기준을 따라야 함과 동시에, 연면적 230m²(약 70평, 객실 약 6개) 이하로만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를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아 사실상 민박이 숙박업으로 둔갑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존 민박업계도 반대하는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최춘식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이 해당 농어촌에서 특정 시점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농어촌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박을 적극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철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규제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지, 관리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규제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행정당국이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와 경제적 손실만 야기시키는 것”이라며 “규제철폐를 통해 우리 농어촌민박이 다른 숙박시설들과 올바르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춘식 의원의 논리대로 한다면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는 것을 적발하는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양성화 해줘야 한다는 논리처럼 들릴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오피스텔 주인들이 숙박업을 허용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만개 업소 100만실 시대 열려
  결국 무분별한 막가파식 규제 완화가 정부의 태도인 것이 문제이다. 기존 숙박업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막무가내 태도를 이겨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광진흥법이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추가로 할 예정이어서 숙박업 관련 규제를 대부분 사라지고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숙박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20만개 업소에 100만실이 넘는 객실이 필요한가? 중국인들의 관광을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의 실업률 25%를 웃돌고 있어 남의 나라를 관광할 여력이 부족해지고 있어 호텔 객실을 모두 채우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선도 끝나 숙박업이 실력행사를 할 기회도 사라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유숙박 허용, 민박 활성화 등을 하자고 하고 있으니 숙박업계는 비상이 걸린 셈이다. 결국 기존 숙박업계는 각자도생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숙박업계 유일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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